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 공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26 | 부가 | 1992-06-20
문서번호
부가22601-826 (1992.06.20)
세목
부가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675, 1992.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22601-675, 1992.05.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
1.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체인바 아파트를 건설 공급함에 있어서의 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2. 부가가치세법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및 제4항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건물및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상에는 세대별 (평형별) 분양가액이 합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토지 건물별로 구분되어있지 아니하며 위의법조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제1호)를 적용하는 방법이 없는바
4. 따라서 아파트의 공급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동시행령 제4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수밖에 없다고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