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745 (2002.05.30)
세목
소득
요 지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062, 1999.03.23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키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3. 그리고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설질의 급여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1996. 8. 14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062,1999.03.23
【제목】
‘정부지원 인턴제’ 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은 ‘근로소득’ 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함
【질의】
□ 인턴제 운영방식
○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대상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ㆍ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