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4525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2. 10.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