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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059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9. 2. 1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구리시 C 소재 ‘D’를 운영하던 중 2010년경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사업자 명의인인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고 원고에게 150,000,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2. 6. 12.경 원고에게, 위 추징금 150,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을 인정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3년 내에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150,000,000원 -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거기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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