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과소납부한 벌과금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 기타 | 2007-0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2007. 2. 8)
세목
벌양
요 지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 등이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자가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벌과금양정규정 제7조【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벌과금상당양정규정 제7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소정 양정액의 50%상당액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정신고를 하고 총 납부할 세액의 3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한연장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거 벌과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