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2.01.13)
세목
양도
요 지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 수용되고,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인 甲은 2008.11.26. 운영하던 공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수용되어 조 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분할납부)를 신청함(신청당시 이전 예정일은 2011.11.26. 이었음)
-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특례신청을 적용하고 있음
- 甲은 보상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보상금증액에 대한 행정소송을제기하였고, 2010.9.3.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증액된 보상금을수령함(소송 종결)
- 甲은 동 판결이 날 때까지 당해 공장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음
-甲은 소송으로 인하여 이전할 공장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지못하여현재 이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임
○ 질의내용
- 조 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보상금 증액에 대해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방공장 취득기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해도 되는지 여부)
⇨ 보상금 증액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소송이 종결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2호(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략
⑤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⑥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규과-32, 2012.1.11.
귀 의견 조회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 수용되고,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8 제5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