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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246
음주운전 | 1998-06-10
본문

음주운전사고(98-246 해임→정직3월)

사 건 : 98-246 해임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4월 15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0.9.8. 운전요원으로 순경에 공채되어 97.2.28부터는 ○○파출소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평소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 및 교양을 받아와 음주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98.3.26 비번일에 초등학교 동창생인 윤○○ 등 친구 3명을 본인 소유 서울33나8635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유원지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 들어가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귀가중인 동일 16:35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시속 약5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상의 차량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정○○(당67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대퇴부를 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면서 대퇴부 골절등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되고 추후 운전요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8호에 의한 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사고 당일은 비번인 점, 사고 지점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로서 빗길인 점, 사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조치한 후 출동나온 경찰관에게 신고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경과요원으로 채용되었지만 전종요원제가 폐지되어 경과 구분없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평소에 경찰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하여 지시 및 교양을 받아 왔을 뿐 만 아니라 국민을 계도하고 범법자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더구나 운전경과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전치 16주의 인적피해를 입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비난받을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제6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6조에 의하여, 사고 당일은 비번일인 점, 사고지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서 빗길인 점, 목격자 김○○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98.3.26)에서 소청인이 사고 즉시 사고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신문조서(98.3.26)에서 사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조치후 출동나온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으로 보아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비록 운전요원 공채로 임용(운전경과)되었고 공무원법제70조(직권면직)제1항제8호에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112순찰차 운전 전종요원제는 폐지되어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운전경과공무원을 일반경과와 구분없이 외근요원으로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소청인도 공직생활 대부분을 파출소에서 근무하여 왔고 사고시에도 파출소 외근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파출소 외근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공무원의 징계와 직권면직은 그 기초와 처분의 형식이 다른 점, 8년5개월동안 징계한번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표창 1회를 받는등 특별감경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의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 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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