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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17 | 법인 | 1990-02-10
문서번호

법인22601-417 (1990.02.10)

세목

법인

요 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9년 12월까지 전액 보상금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액조정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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