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17 | 법인 | 1990-02-10
문서번호
법인22601-417 (1990.02.10)
세목
법인
요 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9년 12월까지 전액 보상금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액조정 신고의 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