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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173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134,255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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