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9 2018가단57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89,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89,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