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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116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진 귀국하여 경찰의 조사에 응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환치기에 이용된 계좌를 스스로 밝히는 등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2쪽 9행의 “2010. 6.경”을 “2011. 6.경”으로, 같은 쪽 17행의 “그 시경부터”를 “2010. 11.경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환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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