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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37 | 조특 | 1990-03-26
문서번호

재삼01254-337 (1990.03.26)

세목

조특

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12, 1990.02.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삼01254-112, 1990.02.20 사본 1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영농자녀로서 1946년부터 3대째 상속하여 과수원을 경영해오고 있습니다만 1984년 11월 24일 부친 사망으로 상속한 농지중 어머니 지분을 증여시 조감법 제67조의 6항 규정에 의거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현재 내나부 과수원으로 농지세 납부하여 직접 모자가 경작하고 있음

(2) 시행령 제55조의 5조 ①항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됨

(3) 별첨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나. 별첨 도시계획 사실관계 획인원 외에 다른 서류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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