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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5564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가 서울 양천구 C (D 내) 소재지에서 ‘E’ 라는 상호로 관리하는 컨테이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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