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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손실액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60 | 법인 | 2002-10-14
문서번호

법인46012-560 (2002.10.1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주)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조합 ○○보증(주)로 전환함에 따라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출자한 출자금 중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국세심판소의 판례(국심 2002서1019, 2002.5.31)에서 동 차액은 투자자산처분손실에 해당되어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질의사항)

1. 상기 판례에 의하여 1999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경우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자 : ○○건설(주) 김○○)

2. 2002 사업연도에 투자자산처분손실잔액을 추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건설(주) 서○○)

3. 기존 국세청예규(법인46012-3797, 1999.10.23)에 따라 상기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손금불산입한 법인의 손금귀속시기는

(질의자 : 이○○ 세무사)

4. 2000년 결산시 ○○조합 출자금전액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이를 익금가산한 경우 주식으로 배정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투자손실의 귀속연도는(질의자 : 윤○○ 세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998.12. 28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나. 기존 예규

법인46012-3797, 1999.10.23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보증(주)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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