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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0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7. 19. 13:11경 C 트럭의 제한 중량을 초과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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