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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104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20. 4.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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