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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671 | 법인 | 1998-09-19
문서번호

법인46013-2671 (1998. 9. 19.)

요 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회 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 46013-2671, ’98.9.19/법인 46013-3390, ’97.12.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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