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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자동차 부품 품질 검증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하교하는 여학생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2:10 경 구미 C에 위치한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 여, 17세, 가명) 가 친구와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자신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등 첨부, 피의자 범행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 의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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