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218 | 법인 | 1986-10-29
문서번호
국일22601-218 (1986.10.29)
세목
법인
요 지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은 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규정하는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은 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국내에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 동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된 출자목적물을 분할납입하는 경우, 예컨대 100만불의 단독 현금출자를 인가받고 우선 10만불만 도입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2년이내에 나머지 90만불을 도입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하는 경우, 분할납부한 90만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을설)
-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