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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구단2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1.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7. 19. 피고에게 “본국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싸게 사려는 자들로부터 총격을 당하는 등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7. 8. 3.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2018. 10. 19.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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