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4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제2조 제3항 나목”을 “제2조 제3호 나목”으로, 제3행의 “제3조 제10호”를 “제3조 제10호 가목”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