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12451
계불입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