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46523-470 (1994.08.29)
세목
국조
요 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르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원전연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원전연료 설계를 국내 외부 위탁설계에서 자체 설계코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사와 원전연료 설계지원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동 계약대가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사항에 관해 질의
가. [계약현황]
1) 계약명 : 원전연료 설계지원 기술용역계약
2) 계약목적 : 국내원자력발전소용 원전원료의 설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인ㆍ허가 업무지원
3) 계약금액 : U$ 6,896,000
4) 계약자 : 미국 ○○사
5) 계약용역 내용
① 원전연료 설계지원(Design Backup) : U$ 2,421,000(실비)
원자력 발전소별로 1단계 또는 2단계 설계지원으로 용역완료 후 발전소 운전자료 제공
- 1 단계 지원 : 교체노섭 설계전분야(핵설계, 열수력설계, 연료봉, 안전해석분야)지원
- 2 단계 지원 : 교체노십 설계전분야중 핵설계분야 지원
②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자분 : U$ 500,000(실비추정)
설계 인ㆍ허가 및 공정자문등 우리회사에서 요청시 용역제공
③ 안전성분석 보고서 작성 (RTSR) : U$ 3,975,000(정액)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용역은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설계를 다른 Type 으로 변경할 경우 운영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자력버 제21조에 의거 운영기술 지침서 및 천이노심 안전성 분석 보고서(RTSR:Type 변경에 따른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포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회사에 제출함.
나. 정부(과학기술처)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신고 수리돔. (1993..08.31)
다.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36호(1994.04.07)에 의거 첨단기술산업의 범위ㅣ에 포함되어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가능.
[질의]
상기 용역별 대가지급에 대한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가. 갑설: 설계지원용역[2-가-5)-가)] 및 기술자문용역[2-가-5)-나)]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나 안정성 분석용역([2-가-5)-다)]은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또 단순히 인,허가만을 위한 용역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나. 을설 : 3개용역 모두 한,미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다. 병설 : 3개용역 모두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