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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1 | 부가 | 2007-12-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1 (2007. 12. 2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 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실지 거래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대표이사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

(토지의 분양가액은 평당 8,800,000원으로 하기로 대표이사와 법인이 약정함)

* 분양내용

· 토지 501,776 천원( 188.50㎡)

· 건물 1,407,476 천원( 1,206.97㎡)

· 부가가치세 140,747 천원

합 계 2,050,000 천원

- 토지 분양가액은 대표이사가, 건물에 대한 가액 및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가져감.

- 동 분양내용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부당해위로 보고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 계산하였음.

- 토지가액 553,000,000원 건물가액 1,360,909,090원, 부가세136,090,909원 합계 2,050,000,000원임.

* 따라서 토지가액은 51,224,000원이 증가되고 건물가액은 46,567,214원 감소함.

*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과다신고에 대해서는 손금추인을 하지 아니함.

(질의1)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가액이 과다하게 신고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분양받은 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되었으므로 매입자는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 구법 : 부가가치세법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141, 2007.04.13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708, 1998.07.28 】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854, 1998.12.26 】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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