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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등록하지 않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과-2 | 기타 | 2011-01-27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 (2011.01.27)

세목

종부

요 지

합산배제하는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또는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함

회 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또는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또는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00채가 미분양되어 보유하고 있음

- 과세기준일 현재 금융업으로만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지 못한 상태임

○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이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하 생 략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이 하 생 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 간 생 략 >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이 하 생 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 2007.01.23

[ 제 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2008.03.19

[ 제 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여부

[ 요 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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