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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이다.

주류 세를 절감하기 위한 통장을 빌려 주면 거래 내역에 따라 수수료 10%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9. 경 아산시 장재 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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