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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5010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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