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8 2014가단8712
공작물철거,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D 대 1698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D 대 1698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