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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8 2014가단8712
공작물철거,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D 대 1698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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