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0.21 2015가단11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