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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4 2020가단8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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