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1 2018가단37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3. 2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