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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6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30경 부산 동래구 동래 지하철역 인근 온천천 노상에서, C, D 및 E에게 “F은 생리하는 날 당직실에서 환자와 술을 마시고 섹스를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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