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0994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9,475,374원 및 그 중 18,387,1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26,3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