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06 | 법인 | 1996-09-24
문서번호

법인46012-2706 (1996. 9. 24.)

요 지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명의 승용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실제 소요된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원소유의 승용차는 법인장부 계상 및 감가상각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