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17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