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17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17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