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85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5,77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5,77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