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39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