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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004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50,975원과 그 중 57,749,802원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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