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599 | 법인 | 2010-06-25
문서번호
법인세과-599(2010.6.2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경정이 상기 사유에 의한 경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경정이 상기 사유에 의한 경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