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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187 | 조특 | 1994-12-15
문서번호

재일46014-3187 (1994.12.15)

세목

조특

요 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 원이 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2.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3. 다만, 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과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해석1)

- 1994.01.01현재 15년 이상 토지등을 보유하고, 사업인정고시가 1993.12.31 이전에 되어야 함.

(해석2)

-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토지등을 보유하고, 사업인정고시는 1993.12.31이후에 되어도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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