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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891
감독태만 | 1999-01-15
본문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 소홀(98-891 견책→취소)

사 건 : 98-89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우○○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9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우○○는 1969. 6. 4.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8. 7. 19.부터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은 1994. 10. 10.부터 1997. 2. 28.까지 ○○경찰청 강력수사대장으로 근무할 때 부하직원인 경위 김○○가 1996. 1.경 소매치기 ○○파 두목 손○○로부터 소매치기 조직원이 운영하는 오락실 단속 무마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소매치기 조직 비호 조건으로 1995. 12.부터 1996. 8.경까지 20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비위로 구속되고, 1998. 7. 24. 파면처분 받은 것에 대하여, 위 김○○의 직상감독자로서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품수수 등 비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9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처분한다는 것.

2. 소청이유 요지

김○○의 금품수수가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1998. 7. 19. ○○경찰서로 문책인사된 점, 29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1회, 내무부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표창 3회 등 많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참작 취소 요구

3. 판 단

위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당시 소청인의 부하직원이었던 김○○는 1995. 12.경부터 1996. 8.경까지 20회에 걸쳐 모두 1,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그 회수가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매월 2회~3회씩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김 모의 금품수수 비위는 대부분 그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나, 외근 수사업무의 특성상 일부 비위행위가 현실적인 감독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사유를 보면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징계이유로 하고 있는 점, 1998. 7. 19.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된 것은 부하직원의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하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부하직원 경위 김○○의 금품수수 행위 부분에 대한 감독책임의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1997. 2. 27.까지 2년 4개월간 위 김○○의 상급자로 근무하면서 동 부하직원과 소매치기 두목 손○○와의 비리 유착을 근절하지 못하여 부하직원이 동 비위로 구속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는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9년 3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대통령표창 1회, 내무부장관표창 2회, 부산시장표창 3회, 경찰청장표창 3회, 지방경찰청장표창 6회, 경찰서장표창 9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많은 공적이 있는 점, 외근 수사업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부하직원의 행위를 일일이 감독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서 문책하기 보다는 관용함으로써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정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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