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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8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2:11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부산 기장군 F까지 운행하는 G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여, 19세)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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