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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617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678,544원 및 그 중 27,079,738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C,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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