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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9 2017가단89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9,97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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