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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9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토지 개발에 따른 상가분양권(일명 딱지)을 받을 수 있도록 가건물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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