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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노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택시비를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제물을 손괴하였으며, 정복을 입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4 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경조 증,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스스로 폐쇄 병동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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