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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12

[법령질의서]제목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인지 여부

(질의 3) 타겟 수입 시, 국내사용 양과 재수출 양을 구분하여 국내거래단계마다 이를 구분하고 환급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을 다시 일본 수출자에게 수출하고 있음

* 수입 ITO타겟은 질의자가 무상수출한 폐 ITO타겟(잔량 대략 70%, 무상거래)과 일본 수출자가 추가한 ITO(약 30%, 유상거래)으로 구성. 과세는 전체 물량에 대하여 과세

ㅇ ITO타겟을 구매한 업체는 반도체 공정 등에 10~40%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출 환급을 받고 있으나, 사용 후 남은 폐 ITO타겟을 무상으로 받아 재수출하는 질의자는 무상수출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함

ㅇ 이에 질의자는 국내업체와 폐 ITO타겟을 유상으로 거래하기로 거래방법*을 변경하고, 가격에 대한 계약내용**을 수출입통관에 적용하는 방법과 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

* 거래내용 : ① ITO타겟을 국내업체가 사용할 양(2㎏, 600원)과 질의자가 회수할 양(8㎏, 500원)으로 이론적으로 구분 기재하여 수입한 후 국내 납품 → ② 국내업체는 실제 사용량과 상관없이 2㎏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받고, 회수하는 폐타겟의 양을 8㎏으로 간주하여 질의자에게 유상 반환 → ③ 질의자는 해당 폐타겟의 수출 후 회수분(8㎏)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 계약내용 : ① ITO타겟의 가격은 매년 3월에 과거 6개월간 사용량 실적에 근거하여 인듐 시세 구간별로 가격을 결정, ②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오차를 허용하고, 오차와 관계없이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 ③ 6개월 경과 후 6개월간 사용량이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격결정

<질의사항>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인지 여부

(질의 3) 타겟 수입 시, 국내사용 양과 재수출 양을 구분하여 국내거래단계마다 이를 구분하고 환급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질의 1(부산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ㅇ 국내업체가 질의자로부터 공급받은 ITO타겟을 수출물품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된 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타겟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산물에 해당됨

2. 질의 2(수입가격 기재)에 대하여

ㅇ 수입신고 당시 외국물품 상태대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 후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을 구분할 수 없음

3. 질의 3(환급방법)에 대하여

ㅇ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수출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원재료의 양을 소요량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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