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9:10 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3번 길 134에 있는 운 남 주공아파트 6 단지 611 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40 세) 이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던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 뒤쪽에 숨겨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3cm 상당의 접이 식 과도를 꺼내
어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마트 CCTV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