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 국적 라이베리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2. 22.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각 처분’) 신청일자 2016. 3. 17. 결정일자 2017. 5. 1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모두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는 위 부부의 아들이다.
원고
A의 아버지는 라이베리아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 A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던 사람이 사업장과 집에 불을 질렀고, 원고 A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라이베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들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사인(私人)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