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4442 (1993.12.1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 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2. 또한 당해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80년도에 농사를 지으며 답230평짜리 1필지에 90평 하우스속에 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뚜리 땅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토초세가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세금과세가 된다면 답230평중 90평 하우스만 내게 안되는지, 농사짓는 230평 모두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90년도에 도시계획에 아직까지 묶여있습니다. 하우스 양어장, 양잠, 버섯은 농촌(축사)에 들어가지 않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